대한인간공학회지 게재예정논문에 대한 게재료 납부 절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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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15-10-22
작성자작성자 : 대한인간공학회
조회조회 : 7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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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인간공학회지에 소중한 논문을 투고해주시는 회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아울러 게재료 미납에 대한 대책 및 학회 사무국의 게재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논문투고심사시스템 운영절차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변경 전: 게재승인->영문번역(영문원고의 경우에는 생략)->원고교정편집->게재 권호 확정->게재증명서발급->사무국의 게재료 청구 및 납부 확인
변경 후: 게재승인->영문번역(영문원고의 경우에는 생략)->원고교정편집->사무국의 게재료 청구 및 납부여부 확인->게재 권호 확정->게재증명서발급
영문으로 작성된 원고에 대한 교정 편집이 완성된 후 사무국에서 게재료를 청구하고 이에 대한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원고에 대한 게재 권호를 확정하고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.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.
대한인간공학회 사무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