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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No. 6

연구용역비 관리 규정 변경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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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14-03-24 작성자작성자 : 대한인간공학회 조회조회 : 6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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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<연구용역비 관리 규정 변경 안내>>

연구용역사업 중 직접비(경비)집행 시 이전에는 연구책임자카드를 사용하던 방법을

학회 법인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.

이 규정은 2014년 2월 24일 대한인간공학회 이사회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사무국 최진아간사 : 010-4479-2995, admin@esk.or.kr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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