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용역비 관리 규정 변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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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14-03-24
작성자작성자 : 대한인간공학회
조회조회 : 6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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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<연구용역비 관리 규정 변경 안내>>
연구용역사업 중 직접비(경비)집행 시 이전에는 연구책임자카드를 사용하던 방법을
학회 법인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.
이 규정은 2014년 2월 24일 대한인간공학회 이사회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(사무국 최진아간사 : 010-4479-2995, admin@esk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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